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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사회에 신규진입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자립하기 위해선 주거안정이 필수입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신청자격은 무주택자로 실행일 기준 만 19 ~ 39세 이하 근로청년, 취업준비생 등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 경감
다. 신청대상자
-
만 19 ~ 39세 청년
라. 융자지원 조건
마.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바.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기간
2.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자
-
만 19 ~ 39세이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 예정자)는 신청 불가
나. 대상주택 등
3.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접수일
-
상시접수
나.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문의처
-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라. 신청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FAQ 참고)
마. 신청 및 절차
바.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은행 심사 신규신청 시기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신청 가능
①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② 변경 :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연장 : 임대차계약서 상 기존계약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은행 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용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종료일 기준 최소 2주 전 신청 권장
4.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가. 이자지원 중단 사유
나.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갱신
-
자격 : 변경/연장신청 시점의 신규신청 및 자격조건과 동일
-
절차 :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 변경신청 : 기존 국민은행상품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여 임차보증금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받는 경우 ( 기존 하나은행 상품건은 변경신청 불가)
※ 연장신청 : 기존 상품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을 하는 경우
※ 기존 국민은행 상품은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선택하여 연장 가능함.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한도까지 추가가 가능함. (기존 하나은행 상품건은 추가 불가)
5. 기타 사항
-
본 사업을 통해서는 생애 1회로 제한함. 추가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함.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내 임차계약 및 상품신청을 하셔야 함.
-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심사부결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음.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6.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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