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오늘은 광명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0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1.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2. 한부모가족 현황(2020년 7월 31일 기준)

  가구 및 인원수 : 1,083세대 / 2,565명

 

3.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

  • 가구 내의 연령 초과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결혼한 자녀를 제외한 모든 자녀를 가구원에 포함)

 

4. 지원서비스

한부모가정 지원서비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35만원)

  • 학용품비 : 중, 고교 재학생 학용품비 연 54,110원

  • 학습재료비 : 초, 중, 고교 재학생 학습재료비 월 15,000원

  • 교복비 : 중, 고교 신입생 교복비 30만원 (2월 동복비 20만원, 5월 하복비 10만원)

  • 명절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연 2회 5만원 (설 5만원, 추석 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5. 신청절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신청절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신청,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결정 및 결과 통지(여성가족과)

 

6.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7.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02-2680-6216)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