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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DB형 및 DC형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태크119입니다.

 

개인별로 은퇴시기가 다가올수록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투자자산 등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및 계획이 있어야 은퇴 이후 돈맥경화를 피해 원활한 현금흐름으로 행복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노후대책 중 하나인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종자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받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경제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춰 가장 적합한 퇴직연금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구분

 가.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

 

 나.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6호)

 

2.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3.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VS 퇴직연금

 

4. 퇴직연금 제도 유형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급여 제도 DB 계산

  ※ 퇴직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예시.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122만원 X 근속연수 5년 → 610만원

퇴직연금 제도 연차별 금액 예시

   ※ 임금상승률 : 5% 기준

 

 

 나. 확정기여형 / IRP 특례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예시. 5년 근속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부담금 합계 553만원 +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α) → 553만원(α)

      ※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 발생

 

퇴직연금 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계산 예시

 

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 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 공제)

 

 

 ②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2017년 7월 26일부터)

퇴직연금 제도 IRP 계산
퇴직연금 제도 IRP 기존 내용
퇴직연금 제도 IRP 확대 내용

 

5.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http://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소개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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