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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태크 119입니다 

 

기혼 여성이라면 대부분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건강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서 산후조리도 해야하고, 아이도 봐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임신의 기쁨과 동시에 많은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출산 전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출산휴가 급여신청 이란? 

 

 

  • 임신중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합쳐서 90일에 대한 출산 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혹시 다태아를 임신을 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의 목적은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근로의 의무를 면제를 해주고 임금에 대한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출산휴가 급여신청 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 통틀어 90일이며 출산 후에 무조건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총 120일이고 출산후 60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가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총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을 하고 그 이후 30일의 경우만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의 사업장 
  • 도매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예술 및 스포츠 등의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200인 이하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의 사업장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에 서 최소 60일은 유급휴가이며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 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3. 출산휴가 급여신청 지급대상 및 신청시기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출산휴가 종료일로 부터 12월 이내에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 휴가 급여신청을 하시려는 근로자는 먼저 사업주에게 출산전휴 휴가 확인서를 발급을 받고, 아래 첨부된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전후 급여신청 서 다운로드 

별지 제107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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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5. 출산휴가 급여 금액 

 

 출산전후 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60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금액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신청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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