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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 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개 요

 가.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나 공급 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다. 임대 조건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 외 5,000만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2. 입주 대상

 가.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 군 출신 대학생

 

 나.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3. 임대 조건

  • 전세금 지원한도액

 

 가. 일반형 (1, 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일반형

 나. 쉐어형 (1, 2, 3순위 대학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쉐어형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4. 지원가능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지원가능 주택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분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지원가능 주택 면적

 

 

5. 기본임대 조건 및 지원 금리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월임대료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 (졸업시 재계약 불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적용기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6. 신청순위

 가. 1순위

  • 생계, 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나.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다.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7.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600-1004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

 

8.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6

 

청년전세임대주택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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