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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일용근로자수는 2020년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에서 일용근로자 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보입이다.
일용근로자분들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서 소득이 불규칙적이며 실직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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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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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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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2019년 7월 16일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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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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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3.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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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 ~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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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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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20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가.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나.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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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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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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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 절차
7. 그 외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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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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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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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 많이 묻는 질문
가. 실업인정이란?
나. 재취업활동이란?
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9. 사이트 바로가기
고옹보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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