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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및 변경 정리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이번 정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 및 변경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집이 없거나 신혼부부인 가정은 아파트 당첨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분양 단지에서는 특별공급 물량이 80%(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에 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해서 청약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갰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제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민영주택 청약 조건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및 변경 민영주택 청약제도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및 변경 민영주택 조건

 나. 주거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민영주택 청약신청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및 변경 민영주택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 국민주택 청약제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및 변경 국민주택 청약 조건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참조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및 변경 국민주택 청약제도

주)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및 변경 국민주택 조건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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