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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신청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신청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입니다.

 

코로나10 팬데믹으로 인해 다들 경제사정이 어려우시죠.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등으로 구분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1.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 미취학 아동(2014년 1월 ~ 2020년 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명

   - 초등학생 등(초1학년 ~ 6학년, 2008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아) / 약 260만명

   - 중학생 등(중1학년 ~ 3학년, 2005년 1월 ~ 2007년 12월 출생아) / 약 138만명

 

2. 지급시기 구분

 

  ※ 신속, 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변경함.

 

3. 구체적인 내용

 

 

 가. 미취학 아동

   -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중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절차없이 직권으로 9월 28일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일괄지급됨. 

    ※ 2020년 9월 출생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전, 지급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 예정

    ※ 각 지자체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발송시점은 차이날 수 있음.

 

 나. 초등 재학생 아동

   -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2020년 9월 기준) 

    ※ 초등학교 종류 : 국립, 공립, 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됨.

 

   - 학생, 학부모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될 예정임.

 

   - 이를 위해여 학교별로 관련 안내가 실시되었고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 조사도 진행하였음.

 

   -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임. 

 

 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

   - 중학교 재학중인 아동 (2020년 9월 기준)

    ※ 중학교 종류 : 국립, 공립,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15만원이 지급됨.

 

   -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 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예정임.

 

 라. 학교 밖 아동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 (2008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아 : 10만명)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 (2005년 1월 ~ 2007년 12월 출생아 : 6만명)

 

   -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아)중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됨.

 

   - 초등학생 연령(2008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연령(2005년 1월 ~ 2007년 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은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예정임.

 

   -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10월중 지급될 계획임.

    ※ 신청 기간중 공휴일은 제외 

 

   - 또한, 학교 밖 아동은 개별 학교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금 신청 안내와 홍보도 실시됨.

 

4. 기타 사항 :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공통

   -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됨.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든 아동자산형성 지원 통장으로 저축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 동일금액을 매칭

 

인류역사에서 인간은 무수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하여 왔습니다.

 

이번 전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에 대해 일시적인 정체는 있을 것이나 곧 다시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나갈 것임을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이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신청을 통해 가정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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