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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조건 및 서류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내집마련은 누구나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은 모아둔 자금이 부족하여 주택구입을 망설이거나 추가 자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금리 환경이지만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산가치, 소득가치, 신용도 등을 따져보아야 하며 원하는 금액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집을 구입할 계획에 있는 새내기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1. 개 요

  •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정책임.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개요

 

2. 대상 조건

  •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나. 세대주

  •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세대주 정의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다.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라. 타상품과 중복 금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중복 금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중복 금지 조건

 마.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인 자

 

 바. 자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자산

 사.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신용도

 아.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호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

 

 

3.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4.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5. 금액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금액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6. 적용 금리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적용 금리

 

7.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8.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9. 담보 취득

  • 대상주택에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10. 담보 평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담보 평가

11.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12. 중도상환수수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중도상환수수료

13. 계약 철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계약 철회

14. 납입일 변경

  • 2017년 5월 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15. 유의사항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유의사항

16. 상담문의

  •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7. 업무취급은행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업무취급은행

18. 사이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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