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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결혼이란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례가 아닌 선택적 요소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며 비혼주의가 하나의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란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돌출되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 장만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일 것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혜택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에 대한 정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정책 개요

2. 대상 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계약

  • 주택임재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나. 세대주

  •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세대주 정의

 다.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 타상품과 중복 금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타상품과 중복 금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타상품과 중복 금지 사항

 마.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바. 자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자산 내용

 사.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용도

 아. 공공임대주택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3.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상 주택

5. 금액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금액 한도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6. 적용 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적용 금리

7.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8.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9. 담보 취득

  • 아래중 하나 선택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담보 취득

10. 보증 종류별 안내

 가. 내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보증 내용

 나. 보증 한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보증 한도

 다. 특징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보증 특징

 라. 문의 안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보증 문의 안내

 

11.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2. 금액 지급 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3. 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4.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15. 유의사항

  •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금액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 및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16. 상담문의

  •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17. 업무취급은행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업무취급은행

18. 사이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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