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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자체를 기피하고 각종 모임, 행사 등이 제한되어 소비활동이 급전직하하는 전대미문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게 실제상황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만원 ~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소상공인 판단기준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 음식업점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다. 새희망자금 제외 대상

   -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의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융자제의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라. 특별피해업종

   -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8월 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 (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2. 자금신청

 

 

 가. 신청 시기

   - (신속 지급) 9.23~24일까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숫자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부제(홀짝제) 접수 >

 

 

   -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 및 신청장소 등은 10월 12일(월)경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나.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신청 및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 지자체 방문 신청(지원대상자 문자메세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절차 >

 

 라. 신청 준비서류

   -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전화 문의 : 1899 - 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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