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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증 및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생활꿀팁은 생활안정자금 신용 보증 지원에 대한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초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
보증·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내용
가.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지원한도 :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원 이내
(2020년 12월까지 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실행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3,000만원까지 보증한도 한시 상향 지원)
나. 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용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전직 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다. 보증료 선공제
-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7 ~ 1.0%를 징수
-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 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
- 중도상환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
-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
라. 대위변제금 지급
- 지급사유 : 융자 후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시
※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 미회수 원금, 미회수 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마. 구상권 행사 등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부터는 연 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3. 신용 보증 지원 처리절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참조하세요.
이상 생활안정자금 신용 보증 지원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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