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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졔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에 따라 개인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우신 상태에서도 고용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소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2. 신청기간
2020년 8월 3일 ~ 2020년 12월 15일
3. 신청대상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 제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휴업 및 폐업 신고 사업장, 고용 및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대부 신청전 완납시 대부 가능), 목적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도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대부 불가
4. 대부조건
- 한도 : 최소 1백만원 이상, 총 한도액은 1억원 (대부금액 단위는 1만원)
- 이율 : 연 1.5%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 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 대부금 산정대상이 되는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않으면 대부 취소
5. 대부방법
- 매월 사업주가 지급 예정인 고용유지비용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 전일까지 대부금액 신청
※ 고용유지비용 : 고용유지 조치기간(휴업, 휴직) 실시 기간 중 피보험자인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휴업, 휴직수당
- 2회차부터는 직전 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 가능
6. 상환방법
- 최종 대부 실행일로부터 1년 거치 일시 상환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거치기간 중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 우선 상환 (고용센터에서 공단으로 상환)
※ 원금 연체시 지연이자율 연 9.0%
7. 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
※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공단에서 대부업무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대부신청하는 달의 전 달 임금대장
- 대부신청하는 달에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내역
8.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or.kr [바로가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8월 17일경부터 가능
9.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문의처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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