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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안녕하세요.

텐버거 머니

재테크119입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1. 지원 대상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 (국적, 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아동수당

 

2.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

 가. 신청인

  • 방문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온라인 :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가능) 

 

 나.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다. 구비서류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증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읍, 면,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시 ]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하동인 경우

아동수당

 

3. 관련 자료

 가.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아동수당 안내 http://www.ihappy.or.kr 

 

아동수당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

ihappy.or.kr

 

 나.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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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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